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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EU AI법 고위험 의무 시행: 수출 기업의 적합성평가와 기술문서 준비 실무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되는 EU AI법 고위험 의무의 범위와 유예 논의의 경계를 정리하고, 공급자·배포자가 갖춰야 할 기술문서·로그·적합성평가 요건을 실무 관점에서 짚습니다. 수출 기업이 지금 착수할 수 있는 90일 준비 계획도 함께 제시합니다.

POLYGLOTSOFT 기술팀2026-08-278분 소요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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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EU AI법(Regulation (EU) 2024/1689)은 2024년 8월 1일 발효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되어 왔습니다. 금지 관행 조항은 2025년 2월 2일, 범용 AI(GPAI) 모델 의무는 2025년 8월 2일에 시작되었고, Annex III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공급자·배포자 의무는 2026년 8월 2일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이른바 디지털 옴니버스(AI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Annex III 일부 용례의 적용 시점을 2027년 12월로 미루는 조정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조정 논의 대상: Annex III 독립형 고위험 용례 일부, 제품 내장형(Annex I) 적용 시점
  • 조정 대상이 아닌 것: 금지 관행(Art. 5), GPAI 모델 의무, 이미 EU 시장에 출시된 시스템에 대한 시장감시와 사고 통지
  • 유예안은 최종 확정 전까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이를 전제로 준비를 늦추는 것은 위험이 큽니다. 고위험 의무 위반 제재는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매출 3% 중 높은 금액입니다.

    우리 제품이 고위험인지 판별하기

    고위험 판정 경로는 두 갈래입니다. Annex I은 기계류 규정, 의료기기 규정(MDR) 등 EU 조화 법령의 적용을 받는 제품에 안전 부품으로 내장된 AI이고, Annex III은 생체인식, 핵심 인프라, 교육, 고용, 필수 서비스 접근, 법 집행 등 8개 영역의 독립형 용례입니다.

    국내 수출 기업이 오판하기 쉬운 경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설비 제어: 단순 공정 최적화나 수율 예측은 대개 고위험이 아닙니다. 그러나 협동로봇 충돌 회피, 프레스 안전 판단처럼 기계 안전 기능에 관여하면 Annex I 경로로 고위험이 되며 인증기관(Notified Body) 심사가 필요합니다.
  • 채용: 이력서 스크리닝과 면접 평가 AI는 명백한 고위험입니다. "AI는 추천만 하고 결정은 사람이 한다"는 논리는 Art. 6(3) 예외 요건을 충족하고 그 판단 근거를 문서화·등록해야만 인정됩니다.
  • 신용평가: 개인 신용도 평가는 고위험이지만, 금융사기 탐지 목적은 제외됩니다.
  • 화이트라벨 납품: EU 파트너가 자사 상표로 재판매하면 그 기업이 공급자가 됩니다(Art. 25). 다만 계약상 기술문서 제공 책임은 결국 원개발사로 돌아옵니다.
  • 공급자가 갖춰야 할 것

  • 위험관리 체계(Art. 9): 전 생애주기에 걸친 반복적 프로세스
  • 데이터 거버넌스(Art. 10): 학습·검증·시험 데이터의 대표성과 편향 점검 기록
  • 기술문서(Art. 11, Annex IV): 9개 항목 구성, 산출물 분량이 가장 큰 항목
  • 자동 로그(Art. 12): 추적 가능한 이벤트 기록 설계
  • 투명성·인간 감독·견고성(Art. 13~15), 품질경영시스템(Art. 17)
  • 이후 적합성평가(Annex VI 내부통제 또는 Annex VII) → EU 적합성 선언(Art. 47) → CE 마킹(Art. 48) → EU 데이터베이스 등록(Art. 49) 순으로 진행합니다. 비EU 공급자는 역내 대리인 선임이 의무입니다(Art. 22).

    실무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문서 격차 진단에 4~6주, 데이터 거버넌스 정비에 6~10주가 들고, 인증기관이 개입하면 더 길어집니다.

    배포자(사용 기업)의 의무

    EU 현지법인이나 파트너가 AI를 사용만 하더라도 Art. 26 의무를 집니다. 사용지침 준수, 통제 범위 내 입력 데이터의 적절성 확보, 운영 모니터링, 로그 최소 6개월 보존, 근로자 대상 사용 시 사전 고지가 포함됩니다. 심각한 사고 발생 시에는 공급자와 시장감시당국에 통지해야 하며(Art. 73), 공공기관 등 일부 배포자는 기본권 영향평가(Art. 27)도 수행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는 90일 준비 계획

  • 1~30일 — AI 자산 인벤토리: 모델, 용례, 데이터 흐름, EU 사용자 존재 여부, 그리고 자사가 공급자인지 배포자인지를 표로 정리합니다.
  • 31~60일 — 등급 분류와 문서 격차 진단: Annex IV 9개 항목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현재 산출물과 대조합니다.
  • 61~90일 — 우선순위 조치: 로그 스키마, 인간 감독 UI, 데이터 카드처럼 개발 재작업이 필요한 항목을 먼저 처리합니다.
  • 비용을 줄이는 핵심은 재사용입니다.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국내 인공지능 기본법의 고영향 AI 관련 산출물, 개인정보 영향평가, ISMS-P 인증 자료는 상당 부분 겹칩니다. 특히 ISO/IEC 42001 AI 경영시스템 인증은 Art. 17 품질경영시스템 요건에 직접 대응됩니다.

    POLYGLOTSOFT와 함께 준비하세요

    적합성평가에서 기업이 가장 크게 지출하는 부분은 심사 비용이 아니라 사후에 문서와 로그를 소급 복원하는 개발 재작업입니다. POLYGLOTSOFT는 AI 시스템을 구축할 때 데이터 계보 추적, 감사 로그 스키마, 인간 감독 지점, 모델 버전 관리를 설계 단계부터 아키텍처에 반영합니다. 스마트공장 비전 검사, 물류 자동화 예측, 기업용 생성 AI 등 실제 운영 사례에서 축적한 문서 체계를 기반으로, 규제 대응 부담을 초기 설계로 흡수하는 방식입니다. EU 수출을 준비 중이시거나 기존 AI 시스템의 규제 격차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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